변호사 상담1 신격호 회장 한정후견 사건 대법원 확정! 롯데 신격호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심판 사건이 2017. 6. 1.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신격호 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견종료시까지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받게 됩니다. 한정후견이란, 치매나 정신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피후견인)은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할 뿐이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유효하도록 정할 수 있고, 그런 행위를 후견인 동의 없이 할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 2017.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