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파기1 [이혼변호사] 사실혼의 의미와 효과 및 부당파기와 위자료, 재산분할 사실혼이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관계를 뜻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누가 봐도 결혼한 부부 같은데 혼인신고만 되어있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동거 상태의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상속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동거․부양․협조 의무는 부부간의 의무이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혼관계에서도 서로 동.. 2018.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