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관계를 뜻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누가 봐도 결혼한 부부 같은데
혼인신고만 되어있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동거 상태의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상속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동거․부양․협조 의무는 부부간의 의무이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혼관계에서도 서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집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자식을 낳은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지 못하므로
부가 인지하여야만 부자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을 해소하는 것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즉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혼은 언제든지 파기되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는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이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는
1. 사실혼으로서 인정되어지는 관계인지
2. 사실혼을 파기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3.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고통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등을 순서대로 검토하여 사실혼 파기의 유책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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