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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2

[이혼변호사] 고부갈등, 시부모와의 동거와 이혼사유 시부모와 원치 않게 동거하는 것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 법적으로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즉, 내 남편이나 내 아내의 부모에 대하여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 ​ 그러나 부양을 위해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서, 부부생활을 방해하고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학대가 혼인관계 지속을 고통스럽게 할 정도로 심하여야 하고, 그로 인해 실제로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야 합니다. ​ ​ 한편, 남편이 시부모와 동거할 것을 강요하면서 무단으로 시부모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에도.. 2017. 9. 15.
[이혼변호사 상담] 빚만 지는 전 남편. 아이와 부자관계를 끊을 방법은 없을까요? [Q]10년 전 이혼을 했고, 아이는 제가 키워서 이제는 번듯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 아빠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혹시 아이에게 부양해달라고 할까봐 걱정인데, 아예 부자관계를 없앨 방법이 없나요? [A] 자녀가 미성년일 때라면 친양자입양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부자관계를 없앨 방법은 없습니다. 직계혈족(부모자식) 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력 있는 직계혈족이 있는 경우 기초급여수급권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생계비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자식이 자랄 때 부모가 얼마나 성실히 키워주었는가, 친권과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와는 무관하게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이런 경우 친자관계를 없애는 방법에는 친양자 입양이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되면, 종전의 친족.. 2017.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