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1 [판례] 성폭력으로 출산한 과거를 숨긴 것만으로는 혼인 취소 못 한다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더라도, 그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 대법원 2016. 2. 18. 2015므654, 2015므661 판결 - 1. 혼인 취소 사유인 '사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란, ①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상대방 당사자를 속였고, ②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으며, ③ 사회통념상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 취소가 인정되려면 위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 2017.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