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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판례] 성폭력으로 출산한 과거를 숨긴 것만으로는 혼인 취소 못 한다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5. 26.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더라도, 그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 대법원 2016. 2. 18. 2015므654, 2015므661 판결 -

 

     

1. 혼인 취소 사유인  '사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란, ①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상대방 당사자를 속였고, ②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으며, ③ 사회통념상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 취소가 인정되려면 위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며, 보통 직업, 재산상태, 학력, 결혼전력 등을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 혼인 취소가 많이 인정됩니다.



2. 출산 전력을 알리지 않은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배우자의 출산 경력은 상대방 배우자의 입장에서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출산 경력을 알리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혼인취소사유인 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출산의 경위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그 시기 및 정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혼인취소사유인 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성이 만 13세 때 성폭력을 당하여 임신과 출산을 하였습니다. 출산한 아이는 성폭력 가해자의 부모가 데려가 키웠고, 이 여성은 8년간 전혀 아이를 양육하거나 연락하지 않고 살다가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혼중개업체나 한국인 배우자는 여성에게 출산 경력이 있는지 묻지 않았고, 여성도 출산 경력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출산 경력 자체가 성폭력의 피해사실과 연결되어 있는데, 사회통념상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이 이러한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를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을 비난하기 어려우므로, 혼인 취소사유인 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 위 판결 이후 재판의 경과


대법원은, 혼인취소를 인정하였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에서 '고지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더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파기환송심에서 남성 측에서 새로운 증거와 사실을 밝혔고, 법원은 새로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른다면 여성의 고지의무 및 사기가 인정된다며 혼인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혼인취소 재판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달라진다는 것을 유의하시고, 입증 및 논리 구성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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