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1 [이혼변호사 상담] 이혼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처분한 재산을 되찾기 Q. 20년간 맞벌이를 하여 마련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와 이혼협의가 진행되던 중 그 아파트를 시어머니에게 증여하고, 소유권등기까지 이전하였습니다. 이미 시어머니 소유가 된 아파트도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A.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 또는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기 전에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해 주지 않기 위하여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버리면, 분할할 재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일방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은.. 2018.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