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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상담례

[이혼변호사 상담] 이혼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처분한 재산을 되찾기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8. 3. 6.

Q.

20년간 맞벌이를 하여 마련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그런데 남편이 저와 이혼협의가 진행되던 중 그 아파트를 시어머니에게 증여하고, 소유권등기까지 이전하였습니다. 이미 시어머니 소유가 된 아파트도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A.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

또는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기 전에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해 주지 않기 위하여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버리면,

분할할 재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일방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의 의미는

자신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상대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남편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증여를 취소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남편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남편이 귀하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증여한다는 것을 시어머니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시어머니가 이혼협의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통화 등을 증거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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