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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6

[상속변호사] 상속재산을 몰래 가져간 형제, 상속회복청구로 되찾을 수 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유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진 상속인들(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이에 자신의 상속분을 넘어서까지 상속재산을 독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근에는 인터넷등기소가 있어서 누구나 1,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컴퓨터로 전국의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http://www.iros.go.kr/). 이를 이용하여 상속등기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미리 확인해두고 불의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손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가 없었으므로, 상속등기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지 못한채 몇 년이 지나는 일도.. 2017. 12. 27.
[상속변호사]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돌아가신 분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모든 법정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상속인은 4촌 이내의 혈족에까지 미칩니다. 대습상속(법정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됨)까지 고려한다면,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집안 전체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친척 간 교류가 많을 때는 상관이 없으나, 친척 간 교류가 적고, 외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 이혼하고 연락 끊고 사는 친족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법정상속인을 찾아 상속포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 보통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2017. 12. 18.
[상속변호사상담]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상속 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재산상속은 상속권자가 임의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속 포기는 엄격한 절차에 의해야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 ​아버지가 사망하여 귀하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재산상속 포기신고서」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3개월은 가정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재산상속을 포기한 뒤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포기의 절차는 끝나게 되고, 포기자인 귀하의 상속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해야할 형제자매 등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 2017. 12. 15.
[상속변호사] 남편과 사별한 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본래대로라면 그 아들인 남편이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망한 사람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상속권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형제자매는 1순위 상속권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2순위 상속권자인 남편과 나의 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민법은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가 이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때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위 경우라면, 상속인이 될 남편이 먼저 사망.. 2017. 12. 12.
[상속변호사]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상속을 받나요? 사람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때 상속받는 재산에는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등)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절차를 밟는 분이 많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자칫 돌아가신 분의 빚을 떠안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즉 자녀와 손자녀 등입니다.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이며, 태아도 상속순위.. 2017. 12. 11.
[상속변호사]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도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동순위 상속인 여러 명 중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한정승인의 절차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한 한정승인신고서를 제출하여 한정승인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 공고하.. 2017.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