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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후견

[상속변호사] 남편과 사별한 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12. 12.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본래대로라면 그 아들인 남편이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망한 사람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상속권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형제자매는 1순위 상속권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2순위 상속권자인 남편과 나의 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민법은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가 이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때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위 경우라면, 상속인이 될 남편이 먼저 사망했으므로 남편의 직계비속인 자녀가 남편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대습상속을 받는 사람들은, 본래 남편이 받을 상속분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상속인 확정과 상속분 계산은 일반인이 알기 어렵습니다. 의문이 있을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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