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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2

[상속변호사]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상속을 받나요? 사람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때 상속받는 재산에는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등)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절차를 밟는 분이 많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자칫 돌아가신 분의 빚을 떠안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즉 자녀와 손자녀 등입니다.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이며, 태아도 상속순위.. 2017. 12. 11.
신격호 회장 한정후견 사건 대법원 확정! 롯데 신격호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심판 사건이 2017. 6. 1.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신격호 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견종료시까지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받게 됩니다. 한정후견이란, 치매나 정신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피후견인)은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할 뿐이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유효하도록 정할 수 있고, 그런 행위를 후견인 동의 없이 할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 2017.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