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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3

[상속변호사상담] 상속등기, 상속받은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 ​상속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은 상속재산을 상속분 비율대로 공유하도록 만듭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이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가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부동산 1개만이 아니라 여러 재산일 경우, 모든 부동산을 모든 상속인이 공유하는 것은 상속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아파트 3채인 경우, 3채를 모두 공유하게 되면 모든 상속인이 (그 전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1가구 3주택 보유자가 되어 지분 매도시 양도소득세 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2017. 12. 19.
이혼절차 이혼절차 이혼은 협의 이혼과 조정에 의한 이혼 및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절차에서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등이 병합되어 처리됩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과 재산분할청구, 친권, 양육 관련 소송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필수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은 법원의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신청(결정정본 수령 후 14일 이내)을 제기하면 재판에 의한 이혼 절차가 진행됩니다. 통상 조정이나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가사조사관의 사전조사가 진행됩니다. 가사조사관.. 2017. 5. 31.
법원의 가사사건 사물관할 및 인지대(수수료) 「민사 및 가사소송에 관한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및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가사사건 중 합의부가 다루는 사건의 종류 및 가사사건 법원 접수시 법원에 내야할 인지대(수수료)가 2016. 7. 1.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서울가정법원) 종전에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 원 초과인 경우에 합의부에서 1심 재판을 하였지만, 현재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해야 하는 등 합의부 재판을 받기 위한 요건이 변경되었고, 재산분할청구시 법원에 내는 인지대(수수료)는 청구금액에 비례해 늘어난 반면, 위자료청구시 법원에 내는 인지대(수수료)는 종전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일반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의 균형을 맞추고 수수료를 현실화하되, 위자료청구의 경우 상대적 약자.. 2017.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