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1 가사소송에서의 송달 - 배우자나 자녀가 받은 송달은 무효! 도저히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에도, 이혼하려는 상대방과 같은 집에 계속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적과의 동침'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이유나 자녀양육의 문제 등 때문이기도 하고, '함께 일군 집인데 왜 내가 나가야 하나'는 생각 때문이기도 합니다. (최근 가정법원은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자녀의 양육권을 원하는 부모로서는 아이를 두고 혼자 집을 나가 따로 사는 것은 결코 유리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에게 충분히 적합한 새로운 환경을 마련해 함께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또하나 걱정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으로부터 소송 관련해 이런저런 서.. 2017.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