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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절차

가사소송에서의 송달 - 배우자나 자녀가 받은 송달은 무효!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6. 5.

 도저히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에도, 이혼하려는 상대방과 같은 집에 계속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적과의 동침'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이유나 자녀양육의 문제 등 때문이기도 하고, '함께 일군 집인데 왜 내가 나가야 하나'는 생각 때문이기도 합니다.

 (최근 가정법원은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자녀의 양육권을 원하는 부모로서는 아이를 두고 혼자 집을 나가 따로 사는 것은 결코 유리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에게 충분히 적합한 새로운 환경을 마련해 함께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또하나 걱정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으로부터 소송 관련해 이런저런 서류들을 받게 될 터인데, 원고가 받아야할 서류를 피고가 '동거인' 또는 '배우자'라는 명목으로 받아서 숨겨버린다든지, 반대로 피고가 받아야할 서류를 원고가 숨겨버린다든지 하여 불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여 가정법원에서는 송달할 서류의 겉봉에 "배우자에게 주지 말 것" "본인에게만 줄 것"이라는 고무인을 찍어 보내며, 집배원에게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줄 것'을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대신 받은 송달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위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법원에서 쓰는 양식과 다릅니다.)



 한편, 배우자가 아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대신 받은 송달 역시 무효로 보는데, 이는 부모의 이혼소송 내용을 자녀가 모두 아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좋을 것이 없을뿐만 아니라, 간혹 자녀가 부모 중 한 편에 치우쳐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호장치에도 불구하고 역시 다른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소송서류가 온다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직장이나 본가로 나의 송달(받을) 장소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아예 주변의 누구도 모르게 하고 싶다면 이혼소송에서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을 나의 송달장소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또는 법원에 '전자소송 허가신청'을 하여 법원 전자소송사이트 내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 송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개인적 사정으로 전자문서 등재사실 통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의 짐을 나눠 들어드리는

마음변호사 현지현 


상담전화 : 1899-0117

홈페이지 : www.maum4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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