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1 [이혼변호사] 자녀의 의사가 양육권자 결정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혼에 수반되는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는 자녀들의 의사가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표면적으로 아버지와 살겠다고 말하더라도, 자녀의 심리적 및 정서적 안정감, 친밀도 등을 살펴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어머니와 사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자녀의 심리적 및 정서적 안정감, 친밀도' 등은 특히 가사조사관이 자녀들을 면접조사한 결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사건본인C는 상대방 및 상대방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좋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등 정서적 안정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부친이 없는 상황에서는 청구인과의 대화를 쉽게 풀어나가다가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부친 앞에서는 청구인을 외면하는 모습.. 2017.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