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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 양육

[이혼변호사] 자녀의 의사가 양육권자 결정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7. 14.

이혼에 수반되는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는 자녀들의 의사가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표면적으로 아버지와 살겠다고 말하더라도, 자녀의 심리적 및 정서적 안정감, 친밀도 등을 살펴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어머니와 사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자녀의 심리적 및 정서적 안정감, 친밀도' 등은 특히 가사조사관이 자녀들을 면접조사한 결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사건본인C는 상대방 및 상대방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좋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등 정서적 안정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부친이 없는 상황에서는 청구인과의 대화를 쉽게 풀어나가다가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부친 앞에서는 청구인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내적 갈등을 쉽게 표출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상대방과의 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친밀도는 다소 낮았다."고하며, 자녀들의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들의 주된 양육을 상대방의 부모에게 줄곧 일임하였던 상대방에 비하여 청구인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사건본인들이 상대방의 부모와 함께 지내면서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한 반면, 청구인과의 친밀도는 높고, 그 밖에 앞서 본 여러가지 사정 및 현재까지의 사건본인들의 구체적 양육상황, 사건본인들의  나이, 정서적, 심리적 상태 및 애착관계, 상대방과 청구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기록 및 심문과정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 단계에서는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 및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청구하는 경우, 자녀들에게 부모 중 누구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편안하게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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