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강제조치1 이혼 후 미성년 자녀 양육비 관련 안녕하세요, 54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을 하였다고 해서 내 자녀와 남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비양육자도 최소한의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이혼 후 자녀를 위한 역할은 크게 면접교섭과 양육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다 하지 않는 경우 최대 징역을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자녀를 위한 역할 중 '양육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양육비 = 면접교섭 교환 가능할까?양육비와 면접교섭 모두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복지를 위한 것으로 둘은 별개로 구분됩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양육비 지급을 끊거나, 양육비를 받고 싶다면 면접교섭 일정을 늘려달라.. 2024.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