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 양육

이혼 후 미성년 자녀 양육비 관련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24. 12. 26. 11:41

 

안녕하세요, 54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을 하였다고 해서 내 자녀와 남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비양육자도 최소한의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위한 역할은 크게 면접교섭과 양육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다 하지 않는 경우 최대 징역을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자녀를 위한 역할 중 '양육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양육비 = 면접교섭 교환 가능할까?
양육비와 면접교섭 모두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복지를 위한 것으로 둘은 별개로 구분됩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양육비 지급을 끊거나, 양육비를 받고 싶다면 면접교섭 일정을 늘려달라고 양육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교환대상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면접교섭은 이행되어야 하고,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아도 양육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자가 면접교섭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본인이 해야 하는 역할을 다해야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자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양심의 가책으로 면접교섭도 함께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는 물질적인 부분 외에 정서적인 사항도 중요하기에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면접교섭은 이행할 것은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이혼할 때와 비양육자의 경제 형편이 달라진 경우

◎ 양육비를 줄 형편이 안 되는 경우
이혼 전에는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양육비 액수였는데, 이혼 후 경제 상황이 변하여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감액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법원 심판 없이 임의로 양육비 액수를 줄이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 양육자가 별도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해야 할 정도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도 양육비 지급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양육비도 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 매달 지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양육비도 수입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는 경우

반대로 비양육자의 형편이 좋아졌거나(급여 상승, 상속 등), 미성년 자녀의 조건(연령, 학업, 질병 발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양육비 액수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성년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고학년,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서 양육비를 증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액수를 증액 또는 감액하기 위해서는 1.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금액 변동에 협의되거나, 2.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강제조치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다시 줄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적 제재를 통해 비양육자를 압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신청이란, 단어 그대로 상대방이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의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행명령신청은 양육비뿐만 아니라 면접교섭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단 1회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원의 이행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30일 이내의 감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직접지급명령이란,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따로 공제받는 것으로, 비양육자를 통하지 않고 비양육자의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입니다.
만일 비양육자가 정기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으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한 노하우

안녕하세요, 50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 미성년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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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1항 및 제2항)
담보제공명령이란, 비양육자의 재산을 담보로 잡는 것으로, 비양육자가 1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비양육자의 재산을 법원에 담보로 잡아두고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해서 미지급하는 경우 해당 담보를 제공받는 절차입니다.

만일 비양육자가 기간 내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자에게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양육자가 담보제공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직업군(자영업 / 프리랜서 등)의 경우 담보제공을 통해 압박을 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감치명령(가사소송법 제67조)
지급명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최대 30일의 감치명령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치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치명령이 중요한 이유는, 감치명령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다면 '출국 금지(양육비 채무 5천만 원 이상)',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공개일로부터 3년)'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 그 밖에
양육비도 엄연한 채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소송에서 승소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 은행계좌 또는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강제경매, 채무불이행자 등재, 재산명시 등을 통해 압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비양육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강제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힘든 상황이시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복지를 위한 것으로 양육자와 비양육자 즉, 전 배우자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이뤄져야 합니다.
내 아이의 현재를 위해서,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양육비로 인한 고통이 생기지 않도록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지휘합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내 사건을 위한 전담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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