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분할1 [이혼변호사] 정년이혼과 연금의 재산분할 정년이혼이란, 정년퇴직을 계기로 한 이혼을 말합니다. 퇴직을 기점으로 하여 더이상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반대로 퇴직연금 등을 수령하게 되는 등 경제적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그런 한편으로, 이혼 재산분할을 할 경우 퇴직연금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이후 더이상 연금 적립을 하지 않고 있다면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기여도가 더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생활 측면에서도 매일 출근하던 직장이 사라지므로 집 안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가족 간, 부부 간에 새로운 갈등을 빚어냅니다. 일본에서는 십수년 전부터 정년이혼이 사회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경제호황기에 가사를 돌보지 않고 경제활동에만 매진했던 남성들.. 2019.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