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배경 아래, 지난 3일 일본의 한 연구소가 중년 이상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이혼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해 일본의 전국 40~64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정년을 계기로 이혼을 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자녀를 둔 여성 응답자의 28.1%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자녀를 둔 남성의 응답률은 19.6%로 여성보다 8.5% 낮았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정년이혼을 생각해본 적 있다는 응답은 여성 13.3%, 남성 11.1%로
자녀가 있는 부부에 비해 현격히 낮았습니다.
정년이혼을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 응답자 중 45.1%가 ‘퇴직 후에 매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남성 응답자 중 37.6%가 ‘아내로부터 애정을 느낄 수 없다'로 가장 많은 비율의 응답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공무원연금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 형성 기여를 인정하여 연금수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각종 연금에서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다만, 그 비율은 연금 기여금의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의 비율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연금 기여금을 납부하기 전후에도 혼인이 유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 역시 고려 대상이 됩니다.
정년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어오면서도,
자녀의 독립이나 경제적 불안정 등을 이유로 이혼을 보류해왔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경제적으로도 이혼 조건이 더이상은 유리해지기 어렵고,
생활의 불편함이 크게 다가오게 되면 정년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이혼을 결심하든, 이혼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혼의 시점을 정하기 어렵다면,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이혼 가능성과 재산분할의 대략적 기준을 잡고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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