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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4

유책배우자 피고 이혼 소송 방어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이란 게 누구 하나의 잘못이라고 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잘못이 더 커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람 / 가출 / 폭력 행사 / 폭언 등 객관적인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액수 감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본인의 잘못이 확실한 경우 대부분 배우자로부터 과도한 요구를 많이 듣습니다. "양육비 받을 생각하지 말고 꼴 보기 싫으니 다 데리고 나가라", "네가 바람 나서 이혼하는 거니 얘들하고 재산 다 포기해!", "얘들 두고 나간 이랑 면접교섭 못해준다" 등 치욕스럽지만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들어줘야 하나 하고 고.. 2024. 1. 30.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책임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혹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상대 배우자의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인용됩니다.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 2017. 10. 19.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한쪽에만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로 인해, 특별히 이혼 판결이 날 만큼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경우에 이혼하기 위해서 억지로 거짓 주장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이혼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거짓 주장을 하여 관계를 더욱 파탄에 빠뜨리기보다는, 실제의 사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주장을 하여 이혼 판결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 2017. 9. 4.
[이혼변호사] 졸혼, 따로 사는데도 법적으로는 부부? 배우 백일섭 씨의 졸혼이 방송을 탄 데 이어, 드라마 에서 강석우의 졸혼 선언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졸혼이란, 법적으로 이혼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가 서로 따로 살면서, 자녀부양이나 살림 등 가족으로서의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은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졸혼은 그 공동생활을 아예 그만두거나,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혼인관계를 끝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관계,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 등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도저히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는 살 수 없겠다는 정도가 아닌 .. 2017.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