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이란 게 누구 하나의 잘못이라고 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잘못이 더 커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람 / 가출 / 폭력 행사 / 폭언 등 객관적인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액수 감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본인의 잘못이 확실한 경우 대부분 배우자로부터 과도한 요구를 많이 듣습니다.
"양육비 받을 생각하지 말고 꼴 보기 싫으니 다 데리고 나가라", "네가 바람 나서 이혼하는 거니 얘들하고 재산 다 포기해!", "얘들 두고 나간 이랑 면접교섭 못해준다" 등 치욕스럽지만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들어줘야 하나 하고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외에 다른 부분은 포기해선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책배우자 이혼 거부(기각)
부부사이에 부정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하지도 않은 억울한 부정행위가 배우자에게 발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호기심으로 인터넷 등으로 얼굴도 한번 안 만난 이성과 성적인 대화만 잠깐 나눴는데 배우자에게 들켜 이혼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가정을 벗어나고 싶거나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식은 것은 아니고 아주 잠깐 호기심으로 인한 실수인데 해명할 기회도 없이 배우자에게 이혼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이혼 소장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법원은 이혼 소장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이혼 소장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혼 소장 답변서에 이혼을 원치 않음을 분명히 명시하여 30일 내 제출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상대방의 요구를 응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본인의 잘못이 경미하거나 고쳐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가정에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추가로 법원의 부부 상담 명령을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야 이혼 소송 기각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잘 아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유책배우자 : 재산분할
본인의 유책 사유가 재산과 관련된 것(주식투자, 사치, 사기 등)이 아니라면 유책 사유와는 별개로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각자 기여한 만큼을 다시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건지는 상관없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본인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도 재산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돈을 벌었는지도 중요한 만큼 가정에서 재산의 유지 및 증액을 위해 살림과 양육을 한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사용하여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재판이혼을 추천드립니다.
이혼 소송 중 재산명시명령신청을 통해 배우자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여 명확히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은 사건 진행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유책배우자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본인이 가출했거나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무조건 미성년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녀의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를 두고 가출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출 전 미성년자녀와의 유대감 형성 정도, 미성년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 : 가정폭력) 등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하고 이제 다시는 자녀와 떨어질 일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여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법원이 미성년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을 요청하지 않은 부모에게 강압적으로 친권을 가질 것을 강요하진 않습니다(부모가 모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을 포기한 경우 제외).
간혹 배우자가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배우자 눈치를 보느라 미성년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현명하게 생각하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알지 못합니다. 증거 없는 주장은 법원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혼 소송은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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