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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2

[이혼변호사] 가장혼인과 가장이혼, 효력이 다르다? 우리 민법은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될만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 신고행위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 혼인은 당연무효입니다. ​ 그런데 이러한 혼인의사는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고, 또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나중에라도 당사자 중 일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없어지는 경우 정상적 혼인생활의 유지가 쉽지 않고, 협.. 2018. 12. 14.
[이혼변호사] 위장혼인과 위장이혼, 정반대의 효과 법률상 혼인은 혼인 당사자 간 혼인하려는 의사가 합일되어 관공서에 혼인신고까지 된 상태를 말합니다. 혼인의 의사로 동거를 하는 경우는 물론, 결혼식까지 마친 경우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법률상 혼인에는 부부공동생활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즉, 언젠가 함께 살 생각만 있다면 지금 당장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앞으로도 쭉, 부부공동생활을 할 의사 없이 오로지 혼인신고만 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를 '가장 혼인' 또는 '위장 혼인'이라고 합니다. 위장혼인은 외국인의 비자 또는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혼인하려는 의사가 없이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만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유효한 혼.. 2018.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