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될만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 신고행위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 혼인은 당연무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인의사는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고,
또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나중에라도 당사자 중 일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없어지는 경우 정상적 혼인생활의 유지가 쉽지 않고,
협의·재판상 이혼이 법률상 허용되고 있음은 물론,
현실적으로도 이혼이 상당한 빈도로 행해지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장차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혼인의사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편, 혼인 상대방의 결정에 경제적·사회적 지위, 교육 수준, 거주 지역 등이 동기로 고려되듯이,
사회적 계층이동, 경제적 상황 개선, 해외이주 등의 목적이 부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혼인의사가 아닌 별개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래의 혼인의사 내지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당연히 가장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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