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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3

[이혼변호사 승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2배 이상 받아낸 사례 이혼은 때로 예상치 못한 시점에 찾아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이번 의뢰인에게도 그러했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다툼이 있기는 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아내가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가더니, 함께 살던 전셋집을 빼야겠다며 일방적으로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인근 부동산에 전세매물을 내놓았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의뢰인은 주말에 집에서 쉬던 중, ​ ​부동산에서 집을 보겠다며 사람이 찾아와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의뢰인은 큰 배신감을 느끼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전셋집 임차인 명의가 아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2018. 12. 5.
[이혼변호사] 이혼의 세 가지 방법,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 ​ ​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이 그것입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법률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이혼입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이혼 여부와 미성년자녀의 친권/양육권에 대하여 의사가 합치되면 재판상 이혼보다 간단한 절차를 거쳐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먼저 당사자들이 법원을 찾아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합니다. 이때 법원은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의 이혼숙려기간을 줍니니다. 이 기간은 자녀의 유무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숙려기간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양측에 이혼의사가 있다면 가정법원에서 최종진술을 한 뒤 이혼의사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 2018. 1. 12.
[이혼변호사] 최태원 SK 회장의 이혼조정신청, 이혼조정절차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을 결정하도록 법원이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직접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지만, 이혼조정에서 법원은 양 당사자가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 당사자가 조정 내용에 합의하면 그 합의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더이상 소송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합의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려면 한 번은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2017.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