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이 그것입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법률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이혼입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이혼 여부와 미성년자녀의 친권/양육권에 대하여 의사가 합치되면
재판상 이혼보다 간단한 절차를 거쳐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당사자들이 법원을 찾아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합니다.
이때 법원은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의 이혼숙려기간을 줍니니다.
이 기간은 자녀의 유무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숙려기간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양측에 이혼의사가 있다면
가정법원에서 최종진술을 한 뒤 이혼의사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이 확인서를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최종적으로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중간 지점에 있는 방법입니다.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정의사가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먼저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재판 중 1회는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은 이혼을 판사의 결정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조정기일을 열어, 양 당사자들이 출석하고 서로 타협하도록 주선합니다.
조정기일에는 이혼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할 수도 있으나, 변호사만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더라도 변호사를 대동하여 조언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야 나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나아가게 되며,
강제조정(법원이 내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재판이혼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을 거쳤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 이혼 방법으로, 가정법원이 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이혼입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민법 제840조의 각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밝혀야 하고,
이혼청구의 상대방으로서는 어떠한 사유에도 포함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주장과 입증에는 특히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혼의 절차와 관련하여
① 당사자 간에 이혼의사가 합치한다면 협의이혼으로,
② 합치가 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혼으로,
③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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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각 단계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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