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2심2 이혼 항소심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과 합의되지 않을 때, 법의 도움을 받아 결정짓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혼 소송은 ① 이혼 여부 ② 위자료 ③ 재산분할 ④ 자녀 부분(양육비/면접교섭)의 결정을 구합니다.처음에 소송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면 증거가 부족하였거나, 감정이 앞서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항소(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사실상 당사자가 원하는 데로 되지 않았다면 패소로 보기 때문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쉽습니다. 다만 이혼을 통해 정해지는 부분 중 위 ① 이혼부터 ④ 자녀 부분 중 개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항소 여부를.. 2024. 7. 1. 이혼 항소심 (이혼 2심)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드디어 기나긴 이혼 재판을 끝내고 판결문을 받았지만 판결문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심을 진행할 예정이거나,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소심을 진행할지 말아야할지 진행한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등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이혼 항소심과 관련된 필수 확인사항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필수 확인사항 : 항소가 반드시 필요한지 이혼 판결을 받고 반드시 항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 1심보다 좋은 판결이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혼 1심과 동일하게 나오거나 1심 보다 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 2024.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