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혼

이혼 항소심 (이혼 2심)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24. 2. 22.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드디어 기나긴 이혼 재판을 끝내고 판결문을 받았지만 판결문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심을 진행할 예정이거나,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소심을 진행할지 말아야할지 진행한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등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이혼 항소심과 관련된 필수 확인사항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필수 확인사항 : 항소가 반드시 필요한지

이혼 판결을 받고 반드시 항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 1심보다 좋은 판결이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혼 1심과 동일하게 나오거나 1심 보다 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1심과 판결은 비슷하게 진행됐는데, 그 사이 부동산시장이 변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항소심을 통해 ①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추가 입증자료가 있는지, 항소 기간을 소요될 가치가 있는지를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무조건 항소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홀로 고민만 하다가는 항소기한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수 확인사항 : 판결 중 일부만 항소하고 싶은 경우

판결의 큰 부분이 아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이의하고 싶으시다면 굳이 항소까지 해야 하는지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판결의 큰 부분이라 함은 1. 재산분할(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 2. 위자료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 친권 및 양육권자, 4. 양육비액수, 5. 면접교섭입니다.
이 중 미성년자녀가 있을 때 정해지는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의 경우 이혼 판결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은 모두 성립된 상태에서 자녀에 대한 부분만 별도의 소송을 통해 다투면 되기 때문에 매월 받는 양육비 액수가 적은 경우에는 항소를 하는 것보다는 이혼 확정 이후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이혼전문변호사에게 항소를 진행하는 것과 이혼이 확정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 될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다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판결문에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이 기재되어 있거나, 놓친 쟁점이 있다면 이혼 항소심을 통해 본인의 억울함을 푸셔야 합니다(예 : 미처 제출하지 못한 중요한 증거자료가 있었을 때, 판결 이후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주의사항 : 항소심과 동시진행 추가 사건이 필요한지 여부 체크

이혼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판결문에 기재된 가집행이나 별도의 사전처분이 필요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부 일방의 명의로 부동산이 되어 있는 경우 판결 이행을 피하고자 부동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거나, 상대방이 돈을 처분할 위험이 있다면 계좌나 보증금 등에 가집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1심 청구취지에 가집행을 기재하고,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를 받는 이유입니다.


항소심은 이혼 1심과 거의 비슷하게 시간이 소요됨으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이나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 이혼 1심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보수 및 법비용을 재 납부 해야 합니다. 사전처분 및 보전처분(가집행, 가압류)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어 변호사 보수 및 법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도 항소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항소 기한 체크

이혼 항소심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내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 판결선고기일이나 판결일이 아니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입니다.
항소장은 제출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제출할 수 없으므로 그 기한을 맞추는 것은 가장 중요한 주의 사항입니다.

판결일(판결선고기일) 이 아닌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며, 상대방도 항소하지 않았는데 항소장 제출 기한이 지났다면 1심 판결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항소하였는데, 본인은 항소기한을 놓친 경우 부대항소만 가능하며 부대항소의 경우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는 경우 동의 없이 본인의 부대항소도 같이 취하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본인 모두 항소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어 이행해야 합니다.

대리인(변호사, 가족 등) 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 중 우선 판결문을 송달받은 자가 있다면 그날로부터 14일입니다.
즉, 이혼 소송 당사자가 판결문을 받지 않았어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임으로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 항소심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이혼 1심에 제출한 서면과 서증의 재검토를 해야 하고, 놓친 쟁점 또는 추가 증거에 대한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 당사자와 이혼전문변호사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혼 2심 항소심은 이혼 1심 소송보다 어렵기 때문에 더 경험이 풍부하고 세심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사건의 종결까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당신의 최선의 선택, 이혼소송클리닉 마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 전문 변호사 직접 상담
바로 연결 클릭


☞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
☞토요일: 오후 1시~오후 5시
*일요일: 휴무



◎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오시는 길

 

사업자 정보 표시
법무법인 덕수 | 이석태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42, 7층(역삼동, 흥국생명빌딩)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1-42961 | TEL : 02-567-5733 | Mail : maum@iduksu.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2-서울강남-00572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