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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3

[이혼변호사] 이혼 후 재혼, 자녀를 새 가족에 적응하도록 돕는 제도들 살다보면 아이를 낳고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좋은 가정을 만드는 행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성이 새아빠의 성과 다르거나, 학교에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버지가 현재 살고 있는 아버지와 달라 불편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 우리 가족법은, 이런 경우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제도, 친양자 제도 등을 두어 아이의 적응을 돕고 새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과 함께 그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2018. 2. 7.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 진짜 아버지를 간소하게 가릴 수 있다 이혼 후 낳은 아이의 법적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 현행 민법에 따르면,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아버지가 누군지와 상관없이, 이혼한 전 남편이 법적인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전 남편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아닌 아이가 내 자식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친모나 실제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아이가 진짜 아버지의 자식으로 등록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현재 법제로는 "친생부인의 소"라는 소송을 통해야만 하고, 소송 결과가 나온 뒤 다시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또는 "인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러 차례 소송을 거치려면 노력과 시간,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한,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 2017. 10. 18.
[이혼변호사 상담] 혼전임신, 애인이 변심하여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해요 [Q] 결혼을 약속한 뒤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애인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아이도 자기 아이가 아니라며 책임지지 않겠다고 해요. 이미 아이는 태어났는데, 저와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A] 인지청구를 하여 아이를 전 애인의 친자로 할 수 있습니다. 친자가 되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전 애인이 아버지로 기입되고, 전 애인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애인이 사망할 경우 아이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하면, 법원은 유전자검사의 수검명령을 내려 친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끝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오히려 친자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2017.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