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아이를 낳고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좋은 가정을 만드는 행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성이 새아빠의 성과 다르거나,
학교에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버지가 현재 살고 있는 아버지와 달라 불편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 가족법은, 이런 경우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제도, 친양자 제도 등을 두어
아이의 적응을 돕고 새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과 함께 그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부, 모 또는 자가 청구합니다.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제도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
생부(生父)나 생모(生母)가 자신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일]된 경우에
자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인지 전에 모의 성과 본을 사용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생활을 해 온 경우
인지에 의하여 성과 본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을 겪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인지 전에 사용했던 성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친양자 제도는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 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 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점이 종전의 양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이혼 전과 후 의뢰인과 그 가족이 최상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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