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정1 [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임의조정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이 있다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포함한 임의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부부 일방의 은닉재산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 상대방은 이 재산에 대한 분할을 새롭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종전 판결의 효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닐까요? 얼마 전 하급심 법원에서 이러한 사안이 심리되어 판결되었습니다. A남과 B녀는 종전 이혼소송에서,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임의조정으로써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A남은 이혼 후 공직자재산등록절차에서 B녀가 전혀 알지 못하였던 다른 재산을 등록하였고, B녀는 그때서야 추가 재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 적어도 전소 이후.. 2017.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