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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임의조정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이 있다면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8. 8.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포함한 임의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부부 일방의 은닉재산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 상대방은 이 재산에 대한 분할을 새롭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종전 판결의 효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닐까요?



얼마 전 하급심 법원에서 이러한 사안이 심리되어 판결되었습니다.

A남과 B녀는 종전 이혼소송에서,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임의조정으로써 약정하였습니다그런데 A남은 이혼 후 공직자재산등록절차에서 B녀가 전혀 알지 못하던 다른 재산을 등록하였고, B녀는 그때서야 추가 재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 적어도 전소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관하여는 새롭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582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협의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역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즉, 적어도 전소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을 하였더라도, 조정 당시 알지 못하였던 새로운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다시 재산분할청구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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