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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2

[후견변호사] 치매, 정신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후견제도 치매로 인해 판단능력이 부족하게 된 A씨(78세), 부모님의 헌신으로 건강히 살아왔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발달장애인 B씨(45세). 이렇게 정신적 제약이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형제자매나, 자녀 등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습니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후견제도는,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을,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한정후견을, 일시적 도움이나 특정 사무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특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 내가 정신을 더 잃을 때를 대비하며 미리 나의 후견인이 될 사람과 그 보수를 정하거나, 내가 죽은 뒤 자녀를 보살필 후견인을 미리 정하는.. 2017. 11. 1.
한정후견과 임의후견 - 신격호 회장 사건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심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 씨가 2015. 12. 심판청구를 하여, 2016. 8. 1심 법원의 한정후견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회장은 이 한정후견개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습니다. 신동주 회장은, 위 항고심 진행 중이던 2016. 9. 신 총괄회장이 신동주 회장을 임의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서, 법원이 선임한 한정후견인이 아닌 신 총괄회장이 지정한 임의후견인이 신 총괄회장을 후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의후견에 관해서는 민법 제959조의14 이하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임의후견은 후견받을 본인이 후견인과 후견받을 사무의 범.. 2017.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