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1 [이혼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 -5- (면접교섭, 양육비) 일단 이혼에 이르게된 부부는, 서로에 대해 평가가 극히 낮습니다. 단순히 배우자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 쉬우므로, 차라리 내 자녀가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 입장에서의 생각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부모 중 한 명이 인생에서 사라지는 경험은 자녀에게 큰 상실감을 남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자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양육권 있는 부모는, 양육권 없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의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은 필요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여유 있게 운용하시면 됩니다(영상통화, 방학을 이용하여 함께 장기 여행을 가는 것 등).. 2017.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