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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 양육

[이혼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 -5- (면접교섭, 양육비)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12. 6.


일단 이혼에 이르게된 부부는, 서로에 대해 평가가 극히 낮습니다. 단순히 배우자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 쉬우므로, 차라리 내 자녀가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 입장에서의 생각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부모 중 한 명이 인생에서 사라지는 경험은 자녀에게 큰 상실감을 남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자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양육권 있는 부모는, 양육권 없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의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은 필요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여유 있게 운용하시면 됩니다(영상통화, 방학을 이용하여 함께 장기 여행을 가는 것 등).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을 성실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은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는 다른 방법이며,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와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아니라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혹 양육비가 자녀를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 지급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양육자변경'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과다하다고 느껴진다면 '양육비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방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게 되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내 자녀에게 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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