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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2

[이혼변호사] 이혼 후 재혼, 자녀를 새 가족에 적응하도록 돕는 제도들 살다보면 아이를 낳고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좋은 가정을 만드는 행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성이 새아빠의 성과 다르거나, 학교에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버지가 현재 살고 있는 아버지와 달라 불편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 우리 가족법은, 이런 경우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제도, 친양자 제도 등을 두어 아이의 적응을 돕고 새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과 함께 그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2018. 2. 7.
[이혼변호사 상담] 빚만 지는 전 남편. 아이와 부자관계를 끊을 방법은 없을까요? [Q]10년 전 이혼을 했고, 아이는 제가 키워서 이제는 번듯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 아빠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혹시 아이에게 부양해달라고 할까봐 걱정인데, 아예 부자관계를 없앨 방법이 없나요? [A] 자녀가 미성년일 때라면 친양자입양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부자관계를 없앨 방법은 없습니다. 직계혈족(부모자식) 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력 있는 직계혈족이 있는 경우 기초급여수급권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생계비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자식이 자랄 때 부모가 얼마나 성실히 키워주었는가, 친권과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와는 무관하게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이런 경우 친자관계를 없애는 방법에는 친양자 입양이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되면, 종전의 친족.. 2017.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