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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주의2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책임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혹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상대 배우자의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인용됩니다.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 2017. 10. 19.
[이혼변호사]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 유책주의의 예외 2016년 현재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들어오면, 가족관계등록을 새로이 창설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서류에 북한에 있는 가족, 특히 배우자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창설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배우자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다보니 이후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종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종전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협의이혼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 통일부로부터 '배우자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를 받아 이를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2017.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