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들어오면, 가족관계등록을 새로이 창설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서류에 북한에 있는 가족, 특히 배우자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창설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배우자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다보니 이후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종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종전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협의이혼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 통일부로부터 '배우자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를 받아 이를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어야 가능하므로(유책주의), 오랫동안 부부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혼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불가능하고, 그런데도 이혼을 하지 못한다면 국내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특례조항을 두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배우자가 국내에 있는 것이 불명확하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할 수 있도록 '유책주의'의 예외를 둔 것입니다.
우리 가족법은 가정의 유지를 이념으로 하고 있어, 이혼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큰 잘못이 있다고 주장해야 하므로,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심지어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왕왕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자신을 못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에 분노하게 되므로, 결국 이혼소송 과정에서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유책주의의 예외를 더 넓게 인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책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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