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혼1 가정 폭력, 안전하게 이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54년 전통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가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고통과 마음에 멍이 드는 것 모두 가정폭력입니다. 심각한 욕설이 아니라도 배우자가 잦은 비방, 폭력적인 언행을 일 삼거나 경제권을 가진 일방이 생활비를 무기로 허락을 구하고 금전을 사용하게 한다거나, 원치 않는 부부관계(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동의 없이 신체부위 촬영 및 유포하는 행위 모두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이야기하는 가족구성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024.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