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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가정 폭력, 안전하게 이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24. 4. 19.

안녕하세요, 54년 전통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가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고통과 마음에 멍이 드는 것 모두 가정폭력입니다.
심각한 욕설이 아니라도 배우자가 잦은 비방, 폭력적인 언행을 일 삼거나 경제권을 가진 일방이 생활비를 무기로 허락을 구하고 금전을 사용하게 한다거나, 원치 않는 부부관계(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동의 없이 신체부위 촬영 및 유포하는 행위 모두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이야기하는 가족구성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그래도 가족인데', '나만 참으면', '지금만 버티면'라는 생각으로 혼자 인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벗어나지 못하면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가장 위험한 점은 폭력의 강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세지고 빈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 법학드라마에서는 "가정폭력의 끝은 죽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 폭행만큼 무서운 서서히 잠식되는 폭언 · 가스라이팅 

가정폭력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질감에 본인이 당하고 있거나 행하고 있는 것이 가정폭력이라고 생각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대부분 눈에 멍이 드는 등 신체적인 고통받은 모습을 주로 떠올리시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가족으로부터 폭력적인 언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자존감을 낮아지고 가스라이팅을 통해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지 못하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가 남자라는 생각도 편견입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이혼하면 죽을 거다'등의 언어 또는 자해등으로 이혼을 거부하거나,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등의 행위도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법률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남성이 가정폭력을 당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 중 일방이 가정폭력 당하는 모습에 대한 평생의 트라우마가 남을 수 도 있고, 배우자의 폭력적인 모습을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해자와 분리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배우자가 평소에는 애정표현도 많이 하고 괜찮은 사람인데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일단 본인의 상황이 가정폭력이 맞는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와 함께 있는 지금은 객관적인 판단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안전하게 이혼하기 위한 방법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하는 가정보호재판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가정폭력범죄가 일어났을 때 형법보다 가족폭력대처법이 우선 적용되어 제재조치인 보호조치도 함께 이뤄집니다.

가해가족이 피해가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디어(휴대폰 문자, 카톡, 이메일 등)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가족이 친권자인 경우 그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내려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한 교육 및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보호관찰명령, 보호시설, 의료기관, 상담소에 위탁하여 치료를 받게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뒤에도 가해가족이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행위에 대하여 스토커처벌법, 형법상의 법규를 들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폭행까지 하는데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거나 소송을 제기했다가 더 큰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 이혼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되어 이혼 소송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인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4호에 해당됩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가정폭력 가해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도 청구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이혼하는 것이기에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 필요한 제재조치를 충분히 이용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어야 하기에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은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이별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경험이 많고 세심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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