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1 [헌법재판소 판결] 혼인무효 판결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제한 합법 판결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2024. 1. 25. 헌법재판소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제한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사건 내용 A씨는 2019. 4. 17.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9. 11. 5. 혼인무효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은 2019. 12. 3. 확정됐습니다. 이에 A씨는 혼인무효판결에 기하여 2019. 12. 3.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에 혼인에 관한 부분이 완전히 지워졌을 것이란 기대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했는데, A씨의 기대와는 달리 혼인했던 부분이 완전히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신고에 관한 부분에 선이 그어지고 .. 2024.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