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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헌법재판소 판결] 혼인무효 판결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제한 합법 판결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24. 3. 14.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2024. 1. 25. 헌법재판소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제한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사건 내용 

A씨는 2019. 4. 17.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9. 11. 5. 혼인무효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은 2019. 12. 3. 확정됐습니다.

이에 A씨는 혼인무효판결에 기하여 2019. 12. 3.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에 혼인에 관한 부분이 완전히 지워졌을 것이란 기대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했는데, A씨의 기대와는 달리 혼인했던 부분이 완전히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신고에 관한 부분에 선이 그어지고 정정사유 등이 표시된 상태로 서류가 발급됐습니다.

A씨는 혼인무효판결을 받았는데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삼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해야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5,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제1호 중 ‘혼인무효’에 관한 부분 및 제3조 제3항 중 제2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 시 ‘혼인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 첨부’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 침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A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를 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4. 1. 25. 평의 참여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제1호 중 ‘혼인무효’에 관한 부분 및 제3조 제3항 중 제2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신청 시 ‘혼인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 첨부’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합헌으로 선고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1. 25. 자 2020 헌마 65 결정).

즉,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신청 시 혼인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와, A씨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A씨의 바람과 달리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상의 혼인의 신고에 관한 부분이 선이 그어지고 정정사유 등이 표시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유 


 >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신분관계의 이력이 노출됨으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진정한 신분관계의 등록ㆍ관리ㆍ증명을 통하여 국가행정 및 개인의 권리행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제한적인 경우에만 등록부 재작성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1. 25. 자 2020 헌마 65 결정).

또한 혼인무효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경우, 정정된 등록부를 보존하고 재작성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제도적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며 이는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공적 증명의 일환으로 무효가 된 혼인에 관한 등록부 기록사항의 보존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은 당초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데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개인정보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등록부 재작성 신청권을 인정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무효가 명백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을 한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장(지방법원장)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부 재작성이 허용될 수 있고, 등록부의 기록사항에 대해서는 목적 외 이용이나 공개가 엄격히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법익의 균형성 및 기본권의 침해 여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새로이 수집ㆍ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정보는 법령에 따른 교부 청구 등이 없는 한 공개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가족관계의 변동에 관한 진실성을 담보하는 공익은 훨씬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혼인무효라고 하여 무조건 혼인관계증명서 상 완전히 삭제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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