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1 [이혼변호사] 초단기 이혼의 경우 혼수품의 소유권자는? 결혼식을 올린 뒤 몇 주만에 혼인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면 법률혼 관계가 해소된 것이고,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볼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서로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할만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미 마련해둔 주방제품, 가전제품, 가구 등 혼수품은 그대로 남습니다. 과연 이런 혼수품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주방제품, 가전제품, 가구 등의 혼수품 등도 성격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① 전적으로 상대방만이 사용하도록 예정되었던 것, ② 전적으로 자신만 사용하도록 예정되었던 것, ③ 자신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예정되었던 것입니다. 우선 ①에.. 2017.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