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혼

[이혼변호사] 초단기 이혼의 경우 혼수품의 소유권자는?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7. 26.

결혼식을 올린 뒤 몇 주만에 혼인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면 법률혼 관계가 해소된 것이고,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볼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서로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할만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미 마련해둔 주방제품, 가전제품, 가구 등 혼수품은 그대로 남습니다. 과연 이런 혼수품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주방제품, 가전제품, 가구 등의 혼수품 등도 성격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전적으로 상대방만이 사용하도록 예정되었던 것, 전적으로 자신만 사용하도록 예정되었던 것, 자신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예정되었던 것입니다.

 

우선 에 속하는 물건은 예물과 같이 보면 됩니다. 따라서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하도록 하는 증여로 해석하여, 원칙적으로는 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물과 마찬가지로, 단시일 내에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는 준 사람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 속하는 물건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구입한 사람의 소유로 봅니다. 판례도 주방제품, 전자제품, 가구 등의 혼수품은 당사자 사이에 그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그 소유권은 의연히 장만해온 당사자에게 있고, 단지 법률상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다른 당사자는 부부로서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혼인이 해소된 이상에는 그 소유권자인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7. 4. 16. 선고 9714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물건의 반환청구는 소유권에 근거한 물권적 청구의 성질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사업자 정보 표시
법무법인 덕수 | 이석태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42, 7층(역삼동, 흥국생명빌딩)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1-42961 | TEL : 02-567-5733 | Mail : maum@iduksu.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2-서울강남-00572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