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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제도2

[후견변호사] 마음변호사들이 서울가정법원의 전문가후견인 후보자에 선정되었습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후견인은 관계인들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합니다. 후견개시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특정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신청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당사자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후견인으로 선정되는 자는 반드시 당사자의 가족일 필요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을 위해 당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합니다. 당사자를 위해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재산적 분쟁이 있는 당사자인 경우 분쟁해결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가 전문가후견인으로 선정될 수 .. 2017. 11. 2.
[후견변호사] 치매, 정신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후견제도 치매로 인해 판단능력이 부족하게 된 A씨(78세), 부모님의 헌신으로 건강히 살아왔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발달장애인 B씨(45세). 이렇게 정신적 제약이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형제자매나, 자녀 등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습니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후견제도는,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을,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한정후견을, 일시적 도움이나 특정 사무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특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 내가 정신을 더 잃을 때를 대비하며 미리 나의 후견인이 될 사람과 그 보수를 정하거나, 내가 죽은 뒤 자녀를 보살필 후견인을 미리 정하는.. 2017.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