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ㆍ양육
1.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25조에 따라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에게 ①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②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 협의상 이혼의 경우
협의상 이혼시 부부는 일방 혹은 공동으로 친권에 대한 행사를 합의할 수 도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3. 친권 행사의 의미
친권자는 민법 제913조, 914조에 따른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거소지정권, 영업허락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에게는 또한 민법 제916조에 따른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민법 제920조에 따른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민법 제5조 내지 제8조에 따른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행위에 관한 동의권 등이 있습니다.
4. 양육자 지정
거소지정이나 징계, 수술 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신앙생활 등을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민법 제5조에 따라 친권자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녀재산에 관한 대리권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양육자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혼시 부모는 민법 제837조 제1항에 의하여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 부모. 일정기관 등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 도 있습니다.
그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입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6. 양육비 지급청구
양육하지 않은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는 다른 일방 내지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왕에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장래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는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친권, 양육자 임시지정, 양육비 임시 지급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7. 이행확보
■ 담보제공명령제도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3 2항).
■ 일시금 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시의 제재 중 하나로서,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3 3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항).
■ 이밖에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금전임치(가사소송법 제65조) 제도가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