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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절차

면접교섭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6. 1.

면접교섭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에 따른 권리로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 중 일방은 자녀를 만나거나, 편지, 전화, 방문, 접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는 경우 기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그 범위, 내용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정합니다.

 

 

면접교섭은 일정한 간격(매월 o)으로 특정시간(토요일 오전 o시부터 일요일 오후 o시까지)을 정하여, 자녀를 인도하는 방법 등을 정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이루어집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사전처분에 의하여 면접교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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