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에 따른 권리로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 중 일방은 자녀를 만나거나, 편지, 전화, 방문, 접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는 경우 기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그 범위, 내용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정합니다.
■ 면접교섭은 일정한 간격(매월 o회)으로 특정시간(토요일 오전 o시부터 일요일 오후 o시까지)을 정하여, 자녀를 인도하는 방법 등을 정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이루어집니다.
■ 이혼소송 진행 중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사전처분에 의하여 면접교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