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1. 절차
○ 소송제기 → 소송진행 → 조정회부 결정
○ 조정성립시 → 이혼신고 → 종결
○ 조정불성립시 → 법원 강제조정 → 강제조정에 불복 이의신청시 → 소송진행 →판결
○ 법원 강제조정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조정 확정 → 이혼신고 → 종결
※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소제기 전에 먼저 조정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조정이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에 의한 이혼절차가 진행됩니다.
2.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아래의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구체적인 사례는 “마음” 홈페이지의 Q&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법원은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유책배우자의 청구일지라도 상대방의 혼인 지속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어느 한 쪽의 귀책사유로 인한 파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상대방의 반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하는 판결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친권, 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청구
○ 친권,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에 관한 청구권은 모든 이혼 청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집니다.
○ 이혼시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
○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합니다.
5. 소제기 기간
○ 부정행위의 경우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