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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절차

위자료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6. 1.

위자료

 

 

사실혼, 법률혼, 약혼 모두 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 있고 그 책임 정도가 대등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돌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시 참작되는 사유로는 파탄원인(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정신적 학대 등), 유책행위의 형태, 혼인기간, 별거기간, 책임의 비율,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연령, 자산, 수입, 직업, 생활비 지급상황 등이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확정되기 전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약정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위자료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이혼청구의 제소기간이 지나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위자료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이 합의에 의하여 종결되더라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 

http://www.maum4u.net/consult/reques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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