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 사실혼, 법률혼, 약혼 모두 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 있고 그 책임 정도가 대등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돌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산정시 참작되는 사유로는 파탄원인(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정신적 학대 등), 유책행위의 형태, 혼인기간, 별거기간, 책임의 비율,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연령, 자산, 수입, 직업, 생활비 지급상황 등이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권은 확정되기 전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협의이혼 약정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위자료청구권은 소멸됩니다.
■ 이혼청구의 제소기간이 지나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위자료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이 합의에 의하여 종결되더라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