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승소사례들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6. 1.

법무법인 덕수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원고인 아내가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대리하여 남편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원고 부부는 2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해 왔으며, 그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 부부 사이에는 사소한 갈등은 있었지만 이혼에 이를 정도의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평화로웠던 가정에 풍파를 불러일으킨 것은 외국인 대상 숙박업소를 운영하던 남편이 숙박업소 직원이었던 여성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의심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SNS 게시물, 남편의 휴대폰 화면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던 중 아내가 남편과 같이 있던 자리에서 여성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남편을 추궁하여 남편과 그 직원이 6년 가량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실을 확인하고 가정법률멘토 마음을 찾았습니다.


마음을 찾아온 아내는 남편과는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하였고, 이미 협의이혼을 한 상태였으며, 상간녀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상담을 통해 남편과는 비록 이혼하였지만 남편도 조강지처를 배신하고 상간녀와 관계를 지속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을 설득하여 자신이 상간녀와 6년 동안 연인관계로 지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혼한 남편의 자백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소송이 어려워질 수도 있었으나 적절한 증거를 만들어 소송에 유리하게 활용하였던 실례였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법무법인 덕수 | 이석태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42, 7층(역삼동, 흥국생명빌딩)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1-42961 | TEL : 02-567-5733 | Mail : maum@iduksu.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2-서울강남-00572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